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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소홀하고 끝내 무단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체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경제활동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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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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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동거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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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안
의뢰인은 수년간 가족들로부터 독립해 혼자 생활해오다가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임대주택에 입소하고자 아내와의 이혼을 희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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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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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 포기,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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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아내의 부동산 일부를 가져오고, 양육비도 월 3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시킨 사안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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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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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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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재산을 이전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 딸이 있었고 현 배우자는 자신의 전 배우자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자 이혼 후 재혼하여 부부가 되어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 위해 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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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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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5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