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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사건 증가 속 복잡해지는 쟁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선택이 아니다. 혼인 기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갈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결정한 뒤에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생활을 유지해 왔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경제활동을 전담한 배우자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온 배우자의 기여 역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분쟁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재산의 범위와 형성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이혼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양육 환경의 안정성, 정서적 유대, 향후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재산과 권리,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준비 없이 협의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를 통해 객관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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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늘어나는 이유…“재산보다 중요한 건 이후의 삶”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이나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독립과 은퇴 이후의 삶을 계기로 ‘앞으로의 인생’을 기준 삼아 이혼을 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수십 년간 함께 형성해 온 생활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범위와 형성 과정이 복잡해,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등 장기간 축적된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누가 직접 소득을 올렸는지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생활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인 이혼에서 자녀 양육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과 달리,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황혼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감정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는 단순한 경제 활동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가사와 생활 유지,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해 온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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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권 분쟁, 결국 자녀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치열하게 맞서는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다. 재산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권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는 것도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다. 누가 법적으로 더 적합한 부모인지를 따지기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왔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등하원, 식사, 수면, 병원 진료, 학습 관리까지 일상 전반을 누가 주도해 왔는지, 그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지가 핵심이다. 양육 능력 역시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규모로 판단되지 않는다. 경제적 여건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실제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 구조,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반대로 부모 간 갈등이 격화돼 있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의 의사 역시 고려 대상이 되지만, 그대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령과 발달 단계, 진술이 형성된 배경, 특정 부모의 영향 여부 등을 함께 살핀다.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자발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실제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해 왔는지, 그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 양육권은 부모의 주장을 비교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재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아이의 일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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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의 폭이 크다. 특히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내 명의가 아닌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은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내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번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이다. 법원은 단순한 소득 액수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본다.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 역시 재산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실제 재산분할 판단에서는 혼인 기간의 길이,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 재산 형성 시점과 방식, 혼인 중 재산 관리 형태 등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결혼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증식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혼인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임이 명확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복합적인 만큼, 통장 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대출 상환 과정, 생활비 분담 구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재산분할 비율을 가르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준비 없이 협의나 소송에 임할 경우, 실제 기여도에 비해 불리한 분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차분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 재산 관리 방식, 명의 이전 경위 등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금융 관리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직결된 사안이다.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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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과정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결정, 양육권은 어떻게 판단될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신중해야 할 쟁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양육권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권은 부모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 사이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이 크게 나타난다.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개념이 아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생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만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아이와 함께해 온 시간과 돌봄의 연속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경제력이 더 좋은 쪽이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법원은 단순한 소득 수준보다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동안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아이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성향, 학교·생활 환경, 부모와의 애착 관계 등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 환경 조사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판단 요소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양육권 문제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양육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아이와의 일상 기록 등은 이후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양육권과 함께 논의되는 면접교섭권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다.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라도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양육권 분쟁이 격화될수록 아이가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가능한 한 아이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양육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함께 수반되는 결정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손지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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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혼 과정의 핵심 쟁점,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따라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유 명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기여도·생활 형태·재산 형성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육아·가사·경력 단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 역시 포함된다. 최근에는 맞벌이 비중 증가와 가사·육아 노동의 가치 인식이 강화되면서,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도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성격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판단이 쉽지 않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인지, 혼인 중 관리·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차입금과 부채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볼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법률과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결합해야 하는 기술적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명의자 중심으로 분할되는지’, ‘전업주부도 동일하게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꼽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 기여가 핵심 기준이며, 가사·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준비가 부족하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몫을 놓칠 수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은 은행 내역, 재산 취득 시점, 증여·상속 재산 여부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에 휩싸인 상황에서 일일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소송을 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 단계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분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판은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선택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재산 은닉 의심 상황이다.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며, 이 경우 법원은 거래 내역과 재산 흐름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게 된다. 이정민 변호사는 “재산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인지, 은닉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재산분할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감정적 갈등이 큰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증거 관리와 재산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재산분할의 원칙과 준비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후의 선택이 보다 명확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상담이 장기적인 손실을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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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혼이라는 선택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감정적인 혼란과 현실적인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확정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각각 준비해야 할 내용과 고려 사항이 다르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핵심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혼은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과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변호사는 “이혼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삶의 방향과 직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상적인 행동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경제 활동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생활 기록 등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석종욱 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과 법률 문제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도 수행한다. 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반복되거나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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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을 결심하기 전, 조언이 필요한 순간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때 많은 이들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에는 이혼을 확정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의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단계에서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혼은 보다 복잡한 절차와 증거 정리가 필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정리해주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다. 이혼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상 속 행동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재산 관리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생활 기록 등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감정이 앞선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혼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혼 사건에서는 단기적인 감정보다,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반복되거나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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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이혼)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이혼)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들을 필두로 서울 주사무소와 협업하여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담당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등 이혼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었다. 안팍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이혼 부문 대상 수상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어려운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가시는 의뢰인들을 위해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증거분석 및 상황 판단 능력, 공감 능력 등 모든 것들을 발휘하여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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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혼 시 양육비, 지급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는?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한쪽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의정부 분사무소 대표 이혼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양육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A.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권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부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후에도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Q.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또한,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감치(구속)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 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 Q.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나? A.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일시금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시금 지급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이혼 후에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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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위자료, 책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필요해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위자료'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나 지급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불륜,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유기 등이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잘못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심각하거나, 혼인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면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이미 돈을 줬다’고 주장해도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위자료로서 충분한 수준인지, 이후에도 혼인 파탄 사유가 지속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혼인 파탄 사유 없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한 합의금이나 위로금인지에 따라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불륜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가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문제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SNS에 폭로하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더쎈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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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어려운 재산 분할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이 늘어났기에 수급자의 수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은 7930명(11.4%) 이었는데, 주로 경제 생활을 하던 쪽이 남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보다 구성원 개인의 삶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혼’ 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중년, 노년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적 젊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이혼 그 자체 외에도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양육권 다툼을 할 필요도 없기에, 당사자 간 재산 분할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고,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된 부부일수록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과 같은 행위에도 그 기여도가 인정받는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길 뿐더러, 과거의 일은 별도의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억도 희미해져 재산 분할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 황혼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혹시나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해보아야 할 쟁점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시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