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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의 폭언,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처음 만나 2015.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3. 7.경부터 별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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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직접 알려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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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아 40%로 재산분할 받은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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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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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라는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상간자 소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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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부정행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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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시간을 늘리면서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여 인정받고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정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퇴직하면서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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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혼인 무효를 받아낸 사건
공무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속적인 금전요구와 결혼 후 가출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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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심취하여 재산을 탕진해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정 재산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30여 년 동안 평탄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은퇴 후 특정 종교생활에 심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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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부동산 및 차량 명의이전받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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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 심각한 부인과 이혼하여 양육권 획득 및 양육비 지급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의부증이 심각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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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