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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9440억 재산분할 판결…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남은 관전 포인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양측의 재상고 여부 등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정한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노소영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몫 가운데 주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SK(주)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평가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주식 평가 시점은 2024년 4월…이후 상승분은 비율에 반영 이번 재판의 관심은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평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SK(주)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이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항소심 기준일 당시 SK(주) 주가는 14만 9500원이었다. 파기환송심 기준일에는 81만 5000원을 기록했다. 두 시점의 주가는 5.45배 차이가 난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기준일을 적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SK(주) 주식의 평가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을 재산가액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불어난 기업가치를 모두 부부 공동재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과 SK그룹의 사업 성과가 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노소영 관장 측 기여에서 제외됐다. 항소심은 해당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설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30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는 비자금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은 엇갈린다. 최태원 회장 측은 2006년부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009년 말부터 별거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소영 관장 측은 2009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2011년부터 별거했다는 입장이다. #9440억 원 마련 방식 따라 SK 지배구조 영향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 몫 가운데 주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급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재정 부담과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SK(주) 지분 17.76%를 보유하고 있다. SK(주)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 회장이 다른 자산이나 차입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면 SK(주) 지분율은 유지하게 된다. 반면 SK(주) 지분을 매각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분율은 유지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제공이나 이자 상환 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29.4%의 향방도 관심사다. 해당 지분을 유동화할 수 있다면 SK(주) 지분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 본 최 회장의 SK실트론 가치는 최대 1조 5000억 원이다. SK그룹은 SK(주)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그룹에 매각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재산분할 소송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SK 관련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 명분…평가 기준 다시 다툴 가능성 양측의 재상고 여부도 주목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재산분할금이 항소심보다 줄었고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유지돼 양측 모두 불복해 재상고할 명분은 있다.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환송 취지에 맞게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산정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기보다 법률 적용과 판단 과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논리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며 “규모가 큰 재판은 사회적 파급력도 큰 만큼 작은 변수도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데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제시됐기 때문이다. 박민규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더 이상 다툴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일요신문(ily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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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혼 과정의 핵심 쟁점,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따라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유 명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기여도·생활 형태·재산 형성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육아·가사·경력 단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 역시 포함된다. 최근에는 맞벌이 비중 증가와 가사·육아 노동의 가치 인식이 강화되면서,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도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성격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판단이 쉽지 않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인지, 혼인 중 관리·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차입금과 부채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볼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법률과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결합해야 하는 기술적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명의자 중심으로 분할되는지’, ‘전업주부도 동일하게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꼽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 기여가 핵심 기준이며, 가사·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준비가 부족하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몫을 놓칠 수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은 은행 내역, 재산 취득 시점, 증여·상속 재산 여부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에 휩싸인 상황에서 일일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소송을 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 단계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분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판은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선택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재산 은닉 의심 상황이다.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며, 이 경우 법원은 거래 내역과 재산 흐름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게 된다. 이정민 변호사는 “재산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인지, 은닉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재산분할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감정적 갈등이 큰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증거 관리와 재산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재산분할의 원칙과 준비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후의 선택이 보다 명확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상담이 장기적인 손실을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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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모르고 넘어가면 안돼...전문 법적 조력 중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및 연금, 채무까지 모두 재산분할에 대상에 속하며 퇴직금과 연금의 경우는 이미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법률적 도움 없이 혼자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매우 어렵다. 상대방의 숨겨놓은 재산이나 명의, 부동산, 주식, 연금 및 퇴직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모르고 재산분할 소송 시에 본인이 기여한 권리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수입 및 특유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새로운 인생 그 출발선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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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 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이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현진 변호사는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많은 후회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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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 갈등, 유리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쟁점이다. 단순히 부부 중 누가 소득이 많았는지,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전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활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재산이 늘어난 배경,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각자가 감당한 부담의 정도까지 면밀히 살펴야 하기에,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평가가 많다.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소득 규모보다 ‘기여도’를 더 비중 있게 본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역할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의가 특정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결혼생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문제이며, 단순 소유 관계는 그다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또한 재산의 범위 역시 단순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그치지 않는다.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개인사업체 가치, 보험해약환급금 등 실질적 재산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항목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은닉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회계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또 다른 쟁점은 결혼 말미에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들이다. 한쪽의 일방적 지출, 가족 외 타인에 대한 증여, 갑작스러운 재산 이동 등은 분할 비율 판단에서 큰 변수가 된다. 재산 감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그 부분을 청산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분할 비율은 통상 5: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혼인 기간, 경제활동의 유무와 비중, 가사 분담 정도, 자녀 양육 참여도, 은닉행위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6:4, 7:3 등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전문성이 재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공동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과 관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명예, 기여도, 희생 등 추상적 요소가 아닌 ‘증빙 가능한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