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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모르고 넘어가면 안돼...전문 법적 조력 중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및 연금, 채무까지 모두 재산분할에 대상에 속하며 퇴직금과 연금의 경우는 이미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법률적 도움 없이 혼자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매우 어렵다. 상대방의 숨겨놓은 재산이나 명의, 부동산, 주식, 연금 및 퇴직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모르고 재산분할 소송 시에 본인이 기여한 권리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수입 및 특유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새로운 인생 그 출발선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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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어...이혼 고려한다면
경찰이 접근을 막는 조처를 내렸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또 폭행한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아침 울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가정폭력 사건은 이혼 소송 시에 등장하는 단골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혹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지장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고, 혈연관계나 부부라는 이유로 폭력과 용서, 또 폭력과 용서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해자 본인과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해도 더 위험한 폭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본인 또는 자녀가 이혼남, 이혼녀, 한 부모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로 끔찍하고,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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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고통, 위자료 청구 통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 간통죄가 사라져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부담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위자료 소송만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내 배우자의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자신의 이혼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간혹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고자 독단적으로 불법적인 미행, 흥신소 고용, 휴대폰 문자 수집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정당당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부터 조력을 구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적법하고 최대한 보상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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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을 앞둔 선택의 순간, 이혼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망설인다. 부부 관계의 갈등은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되지만, 막상 이혼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이미 결심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재판이혼은 증거 수집과 법적 주장 정리가 중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이 이혼 과정에서 ‘처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이혼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소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삶의 방향과 직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상적인 행동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경제 활동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상 기록 등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박민규 변호사는 “감정이 앞선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과 법률 문제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반복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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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지고, 재산과 자녀, 일상 전반에 걸친 결정들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이혼은 증거 수집과 법적 주장 정리가 중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든 이혼을 선택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이혼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알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과정으로 상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상적인 행동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경제적 지출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된 기록 등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현수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과 법률 문제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장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없이 감정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갈등이 반복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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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갈등이 깊어질 때, 이혼 관련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재산 문제와 양육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증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하나의 절차라는 점에서, 초기에 올바른 정보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두 방식 모두 당사자의 판단과 준비가 중요하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협의를 진행했을 때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이혼은 갈등이 큰 경우 선택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여러 증거 자료와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법률 문제는 시작된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혼을 마음먹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도 되는지"다. 변호사를 찾는 것이 곧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재산분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문제는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이혼 소송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방향성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태도 변화, 경제적 갈등, 자녀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이혼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일상 속 행동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생활비 지급 증빙, 양육 상황 등이 모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이혼을 고민하는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혼변호사를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 판단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사자의 이야기 속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안내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감정만으로 판단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 관리와 절차별 선택지를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석종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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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기 쉽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사안은 이혼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법률 상담을 통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역할은 그보다 넓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를 설명하고, 각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손지현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한 정보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변호사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법의 틀 안에서 정리해 주는 조력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재판으로 갈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언행이 향후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SNS 기록 등 일상적인 행동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지현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법률 문제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은 다툼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혼은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인 만큼,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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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을 앞둔 순간,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산, 자녀, 생활 기반 등 삶 전반에 걸친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큰 결정이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먼저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안내자에 가깝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감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이 앞서는 시점일수록 객관적인 법률 기준을 통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은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데 있다.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재판으로 갈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행동이 향후 법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SNS 기록 등 일상적인 행동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법률 문제는 시작된다.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은 분쟁을 확산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선택인 만큼,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법률적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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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말보다 문서, 기억보다 자료…이혼 다툼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부부가 결혼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는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된다. 다툼 없이 끝나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하나라도 충돌하기 시작하면 소송은 곧바로 증거 경쟁으로 전환된다. 말보다 문서가 강하고, 주장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훗날 판결문에 적히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혼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감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특히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문자·통화녹음·가계부·자녀 돌봄 일정표 등 기초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뒤늦게 정리하는 자료는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다.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의 감정 대립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한다.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양육 참여 기록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계좌 흐름과 기여정도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며, 폭언·폭행을 문제 삼는다면 의료기록이나 메시지 캡처가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증거 없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준비 없이 소송이 시작되면 이후의 선택지는 제한되고, 이미 벌어진 사실을 되돌려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전략도 유연하게 가져가기 어렵다. 협의가 순조로울 것처럼 보여도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전문가들은 이혼은 감정의 결말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래된 이야기보다 남겨진 자료가 중요하고, 소리 친 순간보다 조용히 작성된 문서가 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과, 갈등이 터진 뒤 움직이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진다. 후회는 나중에 생기지만, 판결은 나중에 고칠 수 없다.도움말 :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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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면접교섭권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
이혼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성장에는 양쪽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감정이 앞서면서 면접교섭권이 협상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교섭권은 남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권리이다.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활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학업·건강·숙면 패턴을 고려해 심야 만남이나 과도한 장시간 외출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양육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서적 위해 요소로 판단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후 양육권 재조정이나 간접강제(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물리적 안전, 정서적 교감, 교육적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활환경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결국 면접교섭권의 핵심은 만나느냐의 여부보다 면접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부모의 언행과 태도는 면접교섭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 의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제도다.법원 역시 부모 간 감정보다는 자녀의 정서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가 많더라도 갈등이나 불안정한 양육 태도가 반복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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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뒤 뒤집힌 재산분할…재산분할 분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감정보다 더 차갑게 남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협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단순히 누가 명의자인가 혹은 누가 더 많이 소득을 올렸는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 비재산적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축적된 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절반에 가까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숫자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기여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소득 활동이 적은 배우자라도 가사·육아·살림이 혼인생활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동일한 비율의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노후 자금, 부동산, 퇴직금과 같은 장기형 자산은 기여도 산정이 더 까다롭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 되지만, 전업주부의 육아·가사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식∙코인∙해외자산처럼 최근 분쟁 빈도가 높아진 재산도 마찬가지다. 명의 은닉 시도, 급작스러운 계좌 이체, 시가 급등 전 처분 등은 모두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빠르게 증여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이 임박한 시점의 재산 이동을 ‘분할 회피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분할 비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격보다 증명이 더 중요하다. 재산 형성 내역, 소득 자료, 가사 기여 증빙, 금융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이 이긴다. 감정으로 움직인 말은 잊히지만 통장 기록과 계약서는 오래 남는다.이혼이 끝났다고 모든 계산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어도, 소득이 높은 쪽이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이라도, 법원은 ‘누가 더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본다. 사랑이 식고 관계는 끝났지만, 숫자는 차갑게 남아 증거를 말한다. 결혼 생활의 흔적은 기억보다 계좌에 더 선명하다. 헤어짐이 감정이라면 분할은 계산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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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정확도…위자료 판단의 기준
이혼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금전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다.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과 혼동하지만, 위자료는 재산 나눔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의 평가’에 가깝다. 즉, 혼인 파탄에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다.위자료 산정은 감정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억울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외도·폭행·악의적 유기 등 혼인관계를 명백히 침해한 경우다. 그러나 단순한 불만, 성격차이, 반복된 말다툼만으로는 위자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구체적 행위인 ▲배신 ▲폭행 ▲경제적 통제 ▲상습적 욕설 ▲무단 가출 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자 대화, 진술 녹취, 폭행 진단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별거 기간 기록 등은 모두 판단 재료가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르다. 위자료는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가져가고, 감정만 남긴 사람은 손에 쥘 것이 없다.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폭행의 정도, 심리적 훼손,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다양한 요소가 더해져 산정된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위자료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긴 기간 누적된 갈등과 악의성이 드러난다면 금액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력은 참고요소일 뿐,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자동 상승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가’를 기준으로 한다.위자료 소송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상대방만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이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도 갈등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역시 검토된다. 예를 들어 외도는 있었지만 오랜 기간 비난·방치·폭언이 상대방에게 먼저 존재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거나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은 ‘한쪽의 일방적 피해’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위자료는 분노의 보상이 아닌, 책임의 결과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