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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자료변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 위자료 인정의 핵심 요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당사자는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혼인 파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법원이 인정하는 잘못 사이에는 예상보다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위자료 판단의 출발점은 혼인 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했는지, 혼인 생활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외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강조된다.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역, 생활 기록, 지출 흐름, 주변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가 자주 오해되지만, 사실 법원은 특정 증거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혼인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금액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위자료는 감정적 상처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며 “특정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사실이라도 서로 얽혀 흐름을 이루면 판단에 의미가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위자료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발생하는 오해는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과도한 확신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이 단일 사건보다 여러 요인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 배우자의 책임을 나누어 평가하는 경우도 흔하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면 위자료 액수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보복이 아니라 절차적·법적 정리를 통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흐려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행동이 혼인의 균열을 확대시켰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판단 근거가 된다. 결국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다.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감정은 복잡해지지만, 법적 절차는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한다. 위자료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장보다 정리가, 감정보다 근거가 결과를 결정한다. 혼인의 파탄이 누구의 책임으로 무너졌는지 그 답은 결국 차분히 모은 문장과 증거 속에서 드러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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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 파탄 이후의 법적 절차…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이혼 갈등이 장기화되는 최근 추세는 단순한 감정 대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각종 재산과 양육 문제는 결혼 기간 동안 얽혀 있던 생활의 궤적을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하며, 법원은 외형보다 실질을 우선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주관적 확신과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여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생활을 구성하는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다. 단순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지 않고, 가사·육아·가정 유지 활동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법원은 시간이 길수록 생활의 분담 구조가 일정하게 굳어지는 경향에 주목하며, 그 구조가 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해석한다. 재산관계 못지않게 민감한 분야는 양육 문제다.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부모 중 누가 더 적합한가’를 가리는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기존의 양육 흐름, 양육자의 일상적 역할,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 등이 종합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법원은 양육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반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주장·감정·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쉬운데, 이러한 혼란이 쟁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법적 구조로 재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감정이 앞서서 입장을 바꾸거나 모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자신의 기여나 정당한 요구가 축소될 수 있어, 초기에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과 양육 문제는 모두 명확한 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사실 중심으로 접근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 문제는 결론 그 자체보다 과정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는다. 당시의 선택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법적 판단은 문장과 근거로 남는다. 결국 법정에서는 ‘누가 더 아팠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명확하게 준비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손지현 이혼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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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 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전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이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정현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현진 변호사는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많은 후회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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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결혼한지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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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면접교섭
남편이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더니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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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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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협의 이혼 가능할까?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OBS뉴스
OBS뉴스 기사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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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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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과 사실혼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빚 지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혼 관계의 남편 소중한 내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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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우울증 치료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더이상 아내의 장단을 맞춰주기 힘이 듭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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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20년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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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감정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 양육비 분쟁의 핵심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얽히는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산정된 금액이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차이가 크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일수록 양육비 산정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된다. 별거 중이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부모의 새로운 가정이나 재혼 여부 또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모 간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이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를 단순 채무가 아닌 지속적 의무로 해석하며,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급여 압류, 재산 조사, 법원의 직접 송달 등 강제 집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육비는 부모 간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 산정 기준을 무시하거나, 향후 분쟁을 대비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이혼 후에 문제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양육비는 지급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지급 불이행에 대비해 명확한 집행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양육비 분쟁은 종종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좁혀지지만, 실상은 '아이의 삶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양육비는 부모가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책임의 연장선이다. 감정은 변해도 양육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니다.결국 양육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서류 한 장을 대충 넘긴 사람보다, 아이의 내일을 현실적으로 고민한 사람이 법정에서도 더 설득력을 가진다. 이혼은 끝이지만, 아이의 일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다. 부모가 등을 돌려도, 양육비는 아이의 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