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5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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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의 양육비, 월 70만 원으로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상대방과 협의 이혼하였고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수입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변경을 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