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자 공정한 비율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신청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재산을 형성한 반면,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하였기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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