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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혼 등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약 8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방 발령으로 인해 1년 전부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체험학습을 이유로 의뢰인의 지방 거주지로 방문하는 형태로만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구심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기습적으로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콘돔과 여성 속옷 등)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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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