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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인 2,0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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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는 부동산을 모두 지켜내고, 상간자로부터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1)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자녀들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1)이 다른 상대방(피고2)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피고1)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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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강하게 부인하는 유책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오며 자녀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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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