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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혼 등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약 8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방 발령으로 인해 1년 전부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체험학습을 이유로 의뢰인의 지방 거주지로 방문하는 형태로만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구심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기습적으로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콘돔과 여성 속옷 등)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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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만 지급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독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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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