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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혼인기간 부부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10억원 방어가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부족한 소위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안팍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응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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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건
언뜻 보시기에 5:5 비율의 재산분할 사건이 성공적인 사건 결과인 건가 하시며, 되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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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60%를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상간 상대방 3명)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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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70%를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32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며, 갖은 폭언, 폭행과 무고(조현병에 기인한 허위신고)에 시달려 왔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안팍과 상담을 하신 후에 이혼을 결심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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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공정한 비율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던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 부업을 병행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나 빈곤에서 벗어난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동시에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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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자 공정한 비율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신청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재산을 형성한 반면,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하였기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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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혼 등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약 8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방 발령으로 인해 1년 전부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체험학습을 이유로 의뢰인의 지방 거주지로 방문하는 형태로만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구심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기습적으로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콘돔과 여성 속옷 등)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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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만 지급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독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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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