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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하였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건
외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전 배우자와 직접 이혼 소송만 대응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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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사건
상대방은 시부모님 및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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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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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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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아내의 부동산 일부를 가져오고, 양육비도 월 3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시킨 사안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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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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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재산을 이전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 딸이 있었고 현 배우자는 자신의 전 배우자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자 이혼 후 재혼하여 부부가 되어 17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이혼하기 위해 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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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쌍방이 양육권을 절실히 원하여 양육권 다툼이 극심하였으나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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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는 부동산을 모두 지켜내고, 상간자로부터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1)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자녀들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1)이 다른 상대방(피고2)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피고1)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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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강하게 부인하는 유책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오며 자녀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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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