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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혼인기간 부부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10억원 방어가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부족한 소위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안팍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응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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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결제 내용밖에 없어 의심만 하던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건의 모텔 결제 내역만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텔 결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수 없어 오히려 ‘의처증이냐’는 비난을 받아 괴로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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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던 부인에 대한 이혼 청구, 조정으로 신속히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의뢰인은 30년 전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혼인 신고한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으나, 15년 전 집을 떠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서로의 생사도 알지 못한채 지냈고, 뒤늦게나마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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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건
언뜻 보시기에 5:5 비율의 재산분할 사건이 성공적인 사건 결과인 건가 하시며, 되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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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60%를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상간 상대방 3명)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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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혼인기간의 부부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70%를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32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며, 갖은 폭언, 폭행과 무고(조현병에 기인한 허위신고)에 시달려 왔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안팍과 상담을 하신 후에 이혼을 결심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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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이혼 등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약 10년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생활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여러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다른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자잘한 갈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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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언어폭력을 일삼아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자녀들마저 배우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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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공정한 비율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던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 부업을 병행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나 빈곤에서 벗어난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동시에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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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혼 등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약 8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방 발령으로 인해 1년 전부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체험학습을 이유로 의뢰인의 지방 거주지로 방문하는 형태로만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구심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기습적으로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콘돔과 여성 속옷 등)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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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만 지급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독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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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