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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혼 청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아내의 심한 의부증 및 강박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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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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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쌍방이 양육권을 절실히 원하여 양육권 다툼이 극심하였으나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60%가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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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는 부동산을 모두 지켜내고, 상간자로부터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종결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1)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자녀들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1)이 다른 상대방(피고2)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피고1)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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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강하게 부인하는 유책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하여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오며 자녀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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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연금을 분할받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조정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