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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재산·자녀 문제 등이 한꺼번에 얽히며 예상보다 복잡한 국면으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가 원활해 보이던 부부조차 막상 서류 작성 단계에 들어가면 갈등이 폭발하거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나중에 분쟁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협의이혼은 신속한 종료가 장점이지만, 그만큼 사전에 정리해야 할 쟁점이 명확해야 안정적인 이혼이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협의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 뒤에 ‘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갖고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위자료·양육 관련 합의는 구두로만 정리하거나 감정적으로 흘려보내면 이후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이전에 작성한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약속한 지급 조건이 실제 이행됐는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등이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재산이나 양육 문제를 심리해주는 절차는 아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모든 쟁점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대로 ‘불완전한 이혼’ 상태가 시작된다. 흔히 “합의서만 쓰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고, 재산 항목·분할 시기·양육비 산정 방식·추가 비용 처리·면접교섭 일정 등 세부적인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 혹은 재혼 이후에라도 다시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재산분할 합의는 이미 이혼 전에 작성했더라도 구체적이고 상호 이해하에 체결된 문서라면 유효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문구가 모호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됐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라면 이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당시 감정으로 적은 단순한 메모’가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 목적·경위·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가 모두 검토된다.양육 문제 역시 협의이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돌 지점이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일방적 양육 방해, 약속된 면접교섭 무시 등이 반복될 경우, 사후적으로 결정 변경 신청이 제기되며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협의이혼이 쉽게 보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 양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손지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재산과 양육을 둘러싼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된다. 협의이혼은 단순히 인감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생활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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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 파탄 이후의 법적 절차…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이혼 갈등이 장기화되는 최근 추세는 단순한 감정 대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각종 재산과 양육 문제는 결혼 기간 동안 얽혀 있던 생활의 궤적을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하며, 법원은 외형보다 실질을 우선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주관적 확신과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여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생활을 구성하는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다. 단순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지 않고, 가사·육아·가정 유지 활동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법원은 시간이 길수록 생활의 분담 구조가 일정하게 굳어지는 경향에 주목하며, 그 구조가 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해석한다. 재산관계 못지않게 민감한 분야는 양육 문제다.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부모 중 누가 더 적합한가’를 가리는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기존의 양육 흐름, 양육자의 일상적 역할,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 등이 종합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법원은 양육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반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주장·감정·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쉬운데, 이러한 혼란이 쟁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법적 구조로 재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감정이 앞서서 입장을 바꾸거나 모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자신의 기여나 정당한 요구가 축소될 수 있어, 초기에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과 양육 문제는 모두 명확한 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사실 중심으로 접근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 문제는 결론 그 자체보다 과정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는다. 당시의 선택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법적 판단은 문장과 근거로 남는다. 결국 법정에서는 ‘누가 더 아팠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명확하게 준비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손지현 이혼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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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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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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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과 사실혼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빚 지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혼 관계의 남편 소중한 내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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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우울증 치료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더이상 아내의 장단을 맞춰주기 힘이 듭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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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20년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