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의 90%를 감액받은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거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사귀면서 금전도 대여해주었다가 헤어지면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기존에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하여 추가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의뢰인의 기존 사건을 진행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보았을 때 상대방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안팍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고 연인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이혼을 고려할 만큼 상당부분 파탄되기도 했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승소하자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 중 90%를 감액한 금원을 인용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원고의 청구금액 중 90% 감액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소송에서는 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위와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를 입체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책임 전가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의 90%가 감액되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