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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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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건

조회수 1,045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회사원으로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는데 배우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삶만 중요시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배우자가 혼인관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소홀히 하였는지 상담하였는데, 지방출장을 핑계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더니 6개월 전 짐을 챙겨 가출을 하였고 별거하더라도 아이와 주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며 만나자고 했음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만남을 소홀히 하였으며, 월 100만 원씩 보내던 양육비를 어느 순간부터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에 안팍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친권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사건본인인 아이의 연령, 현재 동거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혼 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을 구하고,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 지급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재판결과

-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 지정

-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이전하고 매월 100만 원 양육비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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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과 장기간의 양육 소홀은 혼인 파탄과 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 상황과 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은 물론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출이혼 #양육권확보 #양육비지급명령 #재산분할이전 #혼인파탄입증 #이혼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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