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을 무너트리며 재산분할을 방어하며 양육권을 인정 받은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원고와 의뢰인은 2013. 2.경 처음 만나 2015.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3. 7.경부터 별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특징
원고는 의뢰인의 폭언, 폭력적인 성향,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손지현 윤가원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원고가 의뢰인을 악의로 유기하였고, 원고의 독단적이고도 폭력적인 성향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자녀들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한 정도로 있다고 보아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재산분할비율 40%로 제한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사건이었기에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과 양육 환경의 진정한 유불리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유기·폭력적 태도를 명확히 입증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제한하고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