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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지식인

재산분할

조회수 290

아내가 제 명의 재산 절반을 요구합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최근 서로 이혼하는 것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대출도 제가 갚아왔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제가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혼생활이 오래됐으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예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서 마련한 재산인데 무조건 반씩 나눠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도 조금 있는데 이것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실제로 무조건 5대5로 하는 건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나눠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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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변호사

장현수 변호사

  • 결단력
  • 뛰어난 전문성
  • 前 해군본부 군검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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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을 얻었고 아내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법원에서는 아내의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50%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의 분담 정도,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기존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고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아파트,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대출 등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보유했던 돈이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자금이 있다면 당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취득자료, 증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인가' 또는 '누가 돈을 벌었는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정확히 특정하고, 각 재산의 형성 경위와 부부의 기여도를 자료로 정리한 뒤 협의 또는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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