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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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저도 받아들일 생각인데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이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학원 등은 제가 챙긴 경우가 많았고
제 부모님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지
제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은 단순히 엄마와 아빠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 중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확보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제로 아이를 얼마나 돌봐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을 누가 관리했는지, 병원이나 학원을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평소 식사나 생활관리는 누가 담당했는지 등 실질적인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의 양육환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문제와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학원 및 병원 진료를 챙겨온 내역
✔ 자녀와 평소 생활해온 모습과 양육 분담 내용
✔ 현재 및 이혼 이후의 주거환경
✔ 근무시간과 실제 양육 가능 시간
✔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도움 가능 여부
✔ 향후 구체적인 양육계획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히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상대방과 아이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 사건에서는 아이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안정성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 상황과 향후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뒤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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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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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전남편이 양육비를 몇 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조정조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정도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연락을 하면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 신뢰감
- 빈틈없는
- 제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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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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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외도를 한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외도 문제로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제가 해왔고,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학원 관리도 주로 제가 담당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상황인데도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장현수 변호사
- 결단력
- 뛰어난 전문성
- 前 해군본부 군검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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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348
답변완료몇 년 전에 정한 양육비가 너무 적은데, 지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나요?
이혼한 지 몇 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현재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해서 받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가다 보니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원비나 교육비는 물론이고, 식비와 생활비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한 번 정했던 양육비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정민 변호사
- 통찰력
- 명쾌한 설명
- 의정부 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