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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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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저도 받아들일 생각인데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이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학원 등은 제가 챙긴 경우가 많았고
제 부모님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지
제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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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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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단순히 엄마와 아빠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 중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확보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제로 아이를 얼마나 돌봐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을 누가 관리했는지, 병원이나 학원을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평소 식사나 생활관리는 누가 담당했는지 등 실질적인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의 양육환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문제와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학원 및 병원 진료를 챙겨온 내역

✔ 자녀와 평소 생활해온 모습과 양육 분담 내용

✔ 현재 및 이혼 이후의 주거환경

✔ 근무시간과 실제 양육 가능 시간

✔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도움 가능 여부

✔ 향후 구체적인 양육계획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히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상대방과 아이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 사건에서는 아이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안정성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 상황과 향후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뒤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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