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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New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기다 보니 이제는 계속 같이 사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 없이 맞벌이로 지내왔지만 생활 방식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을 확실히 결심한 건 아니지만 막상 고민을 하다 보니 재산 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집은 공동명의이고 예금이나 차량도 섞여 있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결혼 초반에 남편이 하던 일에 제 돈을 보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기준을 한 번 짚어보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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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과 양육권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설득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 상대방과 시부모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상대방의 반복적인 주폭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와 양육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부모님 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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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생각이 맞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 간의 거리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졌고, 이처럼 잦은 다툼과 장기간의 부부관계 거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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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수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지만,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강박적인 태도 반복되는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제 책임이 크다며 이혼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 명의의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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